화장품 세트, 사용기한 간편 확인 가능해

서론 앞으로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 상품은 사용기한,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제품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'화장품법 시행규칙' 개정을 통해 화장품 세트에 관한 정보를 더 간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. 본론

화장품 세트: 사용기한 확인 간편해져

이번 개정으로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서는 제조번호, 사용기한,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은 각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한다.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한눈에 세트의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

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간편 확인

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'개봉 후 사용기간(제조연월일 병행 표기)'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. 이로써 사용자들은 개봉 후의 유통기한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

화장품 제조업자들을 위한 혜택

화장품 제조업자들은 이번 규제 변경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용기나 포장재에 대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안전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허가받거나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결론 화장품 세트의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이 더욱 간편해지면서,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러한 규제 개정으로 화장품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 다음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신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개정사항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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